인사청탁 뇌물수수 신안군의원 법정 구속

    작성 : 2012-02-28 22:01:58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승진 청탁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모 부의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모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신안군청

    공무원 강모씨로부터 승진 청탁을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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