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해 온 대한항공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으로, 두 기업의 합병이 EU로부터 최종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EU 경쟁 당국은 올해 2월 두 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EU의 최종 승인이 나온 만큼 DOJ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DOJ 심사까지 마무리된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1월부터 기업결합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을 마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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