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민 없이 사용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업무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업무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하다 보니,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 확대는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됩니다.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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