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 유출돼 화상 위험 높아
최근 4년간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최근 4년간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겨울철 실내 습도 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 사례는 모두 92건으로, 그중 77.2%가 만 6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의 행동 특성과,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사용법 등이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21개 조사대상 전 제품이 전도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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