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작성 : 2024-02-05 09:44:18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1372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신청
    ▲자료 이미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입니다.

    각각 전체의 14.1%, 17.5%,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품목별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은 소멸시효가 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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