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11월 27일자 조치
백신접종 3주 지난 소 이상 없을 시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중인 소 제외
의심 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 신고
백신접종 3주 지난 소 이상 없을 시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중인 소 제외
의심 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 신고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ㆍ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됩니다.
전북 고창 지역도 27일 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됩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되었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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