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23일부터 요금제 선택 폭 확대

    작성 : 2023-11-22 13:51:46
    SKT 11월 22일 자로 5Gㆍ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5G 단말로 LTE 요금제, LTE 단말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금제 선택…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사진 : SK텔레콤

    SKT 이용자는 내일(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11월 22일 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례로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9만 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더 저렴한 3.3만 원(1.5GB), 4.3만 원(2.5GB)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9만 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4만 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면 5천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K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요금제 선택 #5G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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