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내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작성 : 2023-11-16 16:00:01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받으면 보도 통행 가능
    인증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
    보험 가입 필수…16가지 시험항목 안전성 검증받아야
    ▲ CU, 로봇배송 상용화 시범 사업 사진 : 연합뉴스 

    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입니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실외 이동로봇 개념도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지능형로봇법 #배달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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