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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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내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
      2023-11-16
    •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제(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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