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작성 : 2023-11-13 09:40:01
    연말까지 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신청해야
    현재 88% 전환완료…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입찰참가 자격 유지
    ▲ 건설업종별 등록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건설산업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