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작성 : 2023-10-16 15:16:40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연계, 신속한 후속절차 도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
    1인당 250만 원 한도…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사망임대인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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