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2조 2천억 원 집중 투자

    작성 : 2023-09-18 11:13:20
    내년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에 4천억 원 지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기업형 벤처 투자사(CVC)의 외부출자 확대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첨단산업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2천억 원으로 확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내년 4천억 원을 비롯, 향후 5년간 2조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 1일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계획 사진 : 기획재정부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2024년 4천억 원을 비롯, 향후 5년간 2조 2천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합니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합니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2023년 500억 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협력단지(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합니다.

    ▲ 연구개발특구 투자계획 사진 : 기획재정부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023년 8월)하여 하반기(2023년 7월 1일~) 이후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생명 협력단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2024년 864억 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생명(바이오) 연구개발(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바이오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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