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임금 체불 예방·해소 집중 지도
전국 11개 지방청 별로 점검반을 구성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집중 홍보
‘임금채권보장보험’ 통해 일부 해결도
전국 11개 지방청 별로 점검반을 구성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집중 홍보
‘임금채권보장보험’ 통해 일부 해결도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합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1. 2. 19.) 3년 경과 후 적용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은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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