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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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월급 추석 전에 다 주세요”..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합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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