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MBC 조직문화 개선하라"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오 씨의 유족은 오 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오 씨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선배들에게 지도·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