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신고·납부 쉬워져요

    작성 : 2023-04-27 15:01:09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 자료 이미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PC)·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환급액은 8,2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습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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