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공포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등 주요 과업 신속하게 추진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등 주요 과업 신속하게 추진
오는 25일 공포되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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