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시 심사기간 15일에서 5일로 단축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 798개로 확대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 798개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 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오늘 0시부터입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 0시부터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합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계약분 수출(4월 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로 향하는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의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 허가받은 건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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