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지도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고금리 우대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만기 때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 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결국 조건 미충족으로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적금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조건 미충족시 오히려 낮은 금리 적용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 점검 강화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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