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한 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 31개 사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대부업자 28개 사는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망됩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