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은 행정예고 및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오는 13일부터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월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변경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총 60곳입니다.
앞서 시와 구·군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 유통업체 간에 상생 발전을 꾀하고 시민의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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