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리면 안 되는 설 선물은?

    작성 : 2023-01-20 07:34:00
    ▲ 사진 : 당근마켓 화면 캡처
    설 명절을 앞두고 당근마켓이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홍삼이 들어가더라도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 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든 승차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설을 앞두고 중고거래 인기 검색어에 아동 한복, 스팸 샴푸를 비롯한 선물 세트가 올라오는 등 명절 관련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