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도 LTV 50%로 완화..가격 제한 없이 주담대 허용

    작성 : 2022-10-27 16:12:08
    ▲자료사진
    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됩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2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는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아파트 주담대도 가격에 무관하게 모두 허용됩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합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입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ㅁ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