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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도 LTV 50%로 완화..가격 제한 없이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됩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2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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