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외 17개 제작ㆍ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로 총 23억 1,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지난 1월 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한 911, 타이칸, 카이엔, 파나메라 등 1,500여 대에 23억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입니다.
벤츠코리아는 S클래스 등 7개 차종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11억 원, E클래스 등 11개 차종의 측면 에어백의 작동 불량으로 3억 원 등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산차로는 기아가 유일하게 과징금 대상이 됐는데, 니로EV의 뒤 범퍼 모서리가 충격(2.5km/h)을 받았을 때 후진 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으로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 14억 원, BMW코리아ㆍ테슬라코리아ㆍ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ㆍ볼보트럭코리아 10억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 원, 혼다코리아 2억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 원, 범한자동차 1억 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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