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게 9억5천만 원 배상해야"
호텔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측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관리단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이같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씨의 재산상 손해 약 7억 9,000만 원과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유족 각각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