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왕' 가상자산 시세조정업자 밀항 혐의 실형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216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으나, 악천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