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4,327건, 기소의견율 0.46% 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1만 4,327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 지난해는 6,763건으로 지난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신고 건수가 16% 증가했습니다. 1만 4,327건에 대한 처분 상황을 보면, 개선 지도가 1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