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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폐과 이유로 교수 면직은 무효"..법원, "학과 재배치 등 노력했어야"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학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일 광주고법 민사2부 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2017년, 2020&si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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