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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하청업 대표 2심도 '집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0대 근로자 B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천장 도장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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