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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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치과진료를 받는 중에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 ~ 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입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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