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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절차 하자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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