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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자산요건에 있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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