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편의점 직원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