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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혐의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무죄'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도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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