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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경찰서 무기고 탈취' 시민군 42년만에 무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
      2022-11-01
    •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특별재심 신설되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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