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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