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특별재심 신설되나

    작성 : 2022-09-22 10:08:45
    ▲ 여순사건 자료사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