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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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발의에 의사ㆍ간호조무사 일제히 반발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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