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자소서 대필하게 한 40대, 업무방해 '무혐의'
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