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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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할 테면 해봐?..벌금만 내면 그만이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 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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