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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신진우 부장판사)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자료를 받은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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