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보긴 아까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40대 징역형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