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흉악범 영구격리"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