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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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앞으로 폭언하면 응대 안 해"..전화 끊기 가능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
      2024-05-02
    • 잇단 민원에 숨진 공무원.. 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인과응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이번엔 가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포시 9급 공무원 A(39)씨가 숨지기 전 A씨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카페에 공개한 B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들은 B씨의 실명뿐 아니라 SNS 계정, 소속 직장, 사진 등을 올리면서 "공무원 신상 공개하더니 인과응보"라거나 "어떤 기분일지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B씨가 실제로 A씨의 신상을 유포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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