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고교생 '철창행'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과 19살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의 경우 소년법상 미성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