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뒤 '기다려라' 문자메시지 보냈다 처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8살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