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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강화된 보행자 안전
      【 앵커멘트 】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이동하던 분들 계셨죠? 이젠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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