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강화된 보행자 안전

    작성 : 2022-07-10 13:18:32 수정 : 2022-07-13 10:49:00

    【 앵커멘트 】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무조건 '일시정지' 등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슬금슬금 이동하던 분들 계셨죠? 이젠 절대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는데, 빨리 가라며 뒷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뒷차가 4만 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을 받습니다.

    강화된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 어렵다 생각말고 일단 일시정지 그리고 서행.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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