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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로 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 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오늘 0시부터입니다. 산업부는 아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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