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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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
      장성군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장성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을 추진하고, 39개 시설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시설종사자의 보험비는 무료로 연간 발생하는 2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1만 원은 정부, 1만 원은 장성군이 개인 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합니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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